민원편람
사무명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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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과) → 결과통보(민원인) | ||||
처리기간 | ○등록:30일 ○변경:20일 | ||||
심사기준 | ○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를 등록(변경)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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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검사대행자가 등록받은 사항중 다음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변경등록받아야 함
1. 검사대행자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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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1조 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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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한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 검사소의 대기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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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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