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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확인검사대행자 등록(변경)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과) → 결과통보(민원인)
처리기간 ○등록:30일 ○변경:20일
심사기준 ○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를 등록(변경)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검사대행자가 등록받은 사항중 다음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변경등록받아야 함
1. 검사대행자의 양도, 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관련법규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1조 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지 22]
구비서류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한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자동차 검사소의 대기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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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