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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 현장조사 → 등록처리 → 등록증 교부, 면허세 납부
처리기간 신규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
심사기준 ○ 계량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제작업 50,000원 ○수리업 30,000원 ○증명업 3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관련시설 및 장비 구비여부, 대표자 결격사유 유무 등
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은 제외)
3.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은 제외)
4.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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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