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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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 현장조사 → 등록처리 → 등록증 교부, 면허세 납부 | ||||
처리기간 | 신규등록: 15일 변경등록: 7일 | ||||
심사기준 | ○ 계량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제작업 50,000원 ○수리업 30,000원 ○증명업 3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시설 및 장비 구비여부, 대표자 결격사유 유무 등 | ||||
관련법규 |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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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은 제외) 3.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은 제외) 4. 계량기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인 경우에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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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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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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