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변경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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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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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2항, 제3항(제39조의2제2항)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62조의2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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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한합니다) 4.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6.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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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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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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