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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업(가스∙난방)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신원조회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관청에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제외):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별지 제1호]
구비서류 1. 법인: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2.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공장등록원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3.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장비현황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자격증사본,기술능력 입증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여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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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