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담배도매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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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등록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시설점검 → 등록처리 및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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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대표자 결격사유 유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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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담배사업법 제13조제1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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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담배 보관시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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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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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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