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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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지역경제과) → 검토·대조(전산) → 결재(지역경제과) → 발급(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수수료 |
1,000원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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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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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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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본민원은 방문 및 팩토리온 사이트에서 무료발급 가능 |
관련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지8-2] |
구비서류 |
1. 신청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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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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