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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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장)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접수(지역경제과) → 검토·대조(전산) → 결재(지역경제과) → 발급(지역경제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본민원은 방문 및 팩토리온 사이트에서 무료발급 가능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지8-2]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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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