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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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별지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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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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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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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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