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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별지19호]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입용자의 비용부담관련 서류1부(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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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