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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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접수 → 현장조사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별지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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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기타 입용자의 비용부담관련 서류1부(경로당을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 5. 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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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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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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