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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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장기요양기관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서 송부 → 통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신청자격 :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대상자의 성향에 맞는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입소 이용 신청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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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재가서비스 내역서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의료보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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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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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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