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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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뒷면 기재 →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제3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별지2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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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요양보호사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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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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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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