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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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일자리청년과 | |||||
처리절차 |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 통보(보고)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련법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항, 제96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0조 제2항, 제3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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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부
2. 노동조합 규약 1부 3.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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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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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일자리청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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