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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일자리청년과
처리절차 접수 → 내용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교부 → 통보(보고)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내용(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쓰이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항, 제96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10조 제2항, 제3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구비서류 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부
2. 노동조합 규약 1부
3.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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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