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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장)변경 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기재변경 →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시설신고증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그 변경사항에 기재하여 교부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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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