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장)변경 신고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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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기재변경 →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장·소재지·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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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시설신고증에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에그 변경사항에 기재하여 교부 | ||||
관련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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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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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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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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