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해산급여) 지원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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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지원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동) → 접수(동) → 구보고 → 검토 → 결재 → 지급결정 → 지급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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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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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2. (장제급여 신청시)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사망신고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3. (장제급여 신청시)화장증명서(해당시) 4. (장제급여 신청시)장제 관련 영수증 5. (해산급여 신청시)출생증명서(출생신고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해산급여 신청시:주민등록표 등·초본 - 장제급여 신청시:주민등록표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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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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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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