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해산급여) 지원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복지지원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동) → 접수(동) → 구보고 → 검토 → 결재 → 지급결정 → 지급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장제급여 신청시)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사망신고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3. (장제급여 신청시)화장증명서(해당시)
4. (장제급여 신청시)장제 관련 영수증
5. (해산급여 신청시)출생증명서(출생신고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해산급여 신청시:주민등록표 등·초본
- 장제급여 신청시: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복지지원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