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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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 ||||
수수료 |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대폐차 기본 30,000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3조 ) ( 제66조 ) ( 별지 제1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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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구사업계획 대비표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 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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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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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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