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첫만남 이용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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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가족정책과 | |||||
처리절차 |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 신청(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자치구 : 지원 결정 및 통보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생성 및 관리 → 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이용 | ||||
처리기간 | 14일(최대 30일) | ||||
심사기준 | ○지원내용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를 통해 출생순위 최종 확인) | ||||
수수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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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바우처 사용기한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
관련법규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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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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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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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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