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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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가족정책과 | |||||
처리절차 | 임산부 : 지원신청(서울맘케어시스템, 정부24)→자치구 :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후 카드사에 전송→카드시 : 포인트 지급 → 임산부 : 사용 | ||||
처리기간 | |||||
심사기준 | ○지원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신청자격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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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2024.1.1.이후
바우처 사용기한 : 출산 후 6개월까지 (종전은 출산 후 12개월까지) 신청 조건 : 서울맘케어 시스템 내 동영상 1편 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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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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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없음
○방문 신청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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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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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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