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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ㆍ확인 → 수리 → 재발급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조례로 결정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규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기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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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