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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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ㆍ확인 → 수리 → 재발급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조례로 결정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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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관련법규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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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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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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