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위임장[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제증명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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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2과 | |||||
처리절차 | 접수 → 본인 확인 (본인 아닐시 위임장) → 증명서 작성 → 관인날인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지방세 과세 증명서 대리인 발급시 첨부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 0~800원(증명서별 상이)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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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1.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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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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