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 해체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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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심의 → 검토 → 허가서작성 → 허가서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사용중인 건축물을 해체하기위한 허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 허가 신청에 관계없이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
관련법규 |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 ||||
구비서류 | 1. 해체계획서
2.「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검토결과확인서(허가신청서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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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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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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