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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환경과) → 확인 및 서류검토(환경과) → 신고서 처리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석면해체제거작업 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3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1항 제2항
구비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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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