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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확인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설기계조종사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건당 2,5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미수검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최대 200만원) 또는 면허 취소 대상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2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처목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2장
3. 병력신고서(신청서 2쪽)
4. 신체검사서(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제1종 운전면허용 신체검사서로 대체가능)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 신분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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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