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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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확인 →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조종사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건당 2,5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미수검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최대 200만원) 또는 면허 취소 대상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제82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처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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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2장 3. 병력신고서(신청서 2쪽) 4. 신체검사서(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제1종 운전면허용 신체검사서로 대체가능)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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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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