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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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결재 → 신고증 작성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검토(신규 허가일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 사획복지시설설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설치신고서 이면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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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별지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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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있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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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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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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