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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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관계서류검토 → 현장조사 → 부동산정보과통보 → 대장작성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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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건축물 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임차인에게 해당건축물의 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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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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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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