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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방세 납세증명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2과
처리절차 접수 → 체납조회 → 증명서 작성 → 관인날인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심사기준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관련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1. 본인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3. 법인대표자 신청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상속인 신청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5.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후견인 증빙서류
6. 법정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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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