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신청 안내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 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게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등록번호:부여신청 1,000원○변경신청: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1호] |
||||
구비서류 | 1.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항 증명서류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