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신청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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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처리절차 |
신청→발급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수수료 |
800원 |
신청방법 |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관련법령
☞<관련법령> 민원처리법시행령 제5조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①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②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③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모바일(열람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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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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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 |
구비서류 |
1. 신청서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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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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