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출입국 사실증명 신청[★외국어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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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
처리절차 | 신분증 확인 후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방문,민원우편:2,000원 ○인터넷 발급:무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
관련법규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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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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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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