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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출입국 사실증명 신청[★외국어서비스 제공]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처리절차 신분증 확인 후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방문,민원우편:2,000원 ○인터넷 발급:무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구비서류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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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