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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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외교부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여권발급내역 조회 후 증명 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을 신청하거나 여권의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1,000원(미화 1불)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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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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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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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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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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