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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발급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별지14]
구비서류 1. 신청서(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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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