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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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이전승인을 얻어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별지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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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확인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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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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