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한되는 매체물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선전물

  • 유형 : 간판,입간판,전단지,벽보,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 내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의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목적으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

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 방송 프로그램, 정기간행물·인터넷뉴스서비스, 도서류,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배포하기 전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전시,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판매 또는 제공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구입 하거나 구독·관람·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배포하는 경우

  • 판매,대여,배포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미포장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체물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예)

매체물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예)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안내합니다.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
19세 미만 관람 불가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

※ 위 표시문구는 영화에 해당. 매체물 종류별 표시문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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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2627-2842
  • 최종수정일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