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고 확인하여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한되는 매체물(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 방송 프로그램, 광고선전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선전물

  • 유형 : 간판, 입간판, 전단지, 벽도,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 내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매체물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예)

매체물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방법(예)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안내합니다.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
19세 미만 관람 불가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

※ 위 표시문구는 영화에 해당. 매체물 종류별 표시문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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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조연우
  • 전화번호 02-262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