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 일자리/교육
  2. 일자리 이음사업
  3.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목적

금천구민(만36세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인력 난 해소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을 통해 민간 일자리창출에 기여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이 금천구민(만36세 이상)을 신규 채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선발인원 : 30명
  • 대상사업
직무특화교육 - 구분(교육프로그램, 모집기간, 고용보조금 연계여부), 1차, 2차, 3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교육연계형 고용보조금 취업박람회 연계 고용보조금
운영기관 금천구 일자리센터
노사발전재단 서울서부 중장년내일센터
금천구 일자리센터
사업대상 기업 금천구 내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중인 3인 이상 중소기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 금천구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참여자 신청일 이전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금천구민
만 40세 이상 직무특화교육 수료자 만 36세 이상
모집일정 1차 2차 9월 중
5월중 8월중
선발인원 10명 10명 10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교육연계형 고용보조금 : 직무특화교육(2차, 3차)과 연계하여 추진

사업내용

  • 지원한도 : 기업당 2인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6개월(협약 후 3개월+6개월 고용유지 후 추가 3개월)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월부터 12개월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최대 300만원)

배제대상(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지방세,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소비‧향락업체* 및 근로자 파견‧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업장
  • 근로기준법 미적용 사업장
    * 3인이상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취업규칙을 제작 등록한 경우 참여 가능
  • 기타 금천구에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배제대상(보조금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고용창출형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신규채용을 촉진하는 사업)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기업(참여 신청 시, 채용 완료 후), 참여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참여자
참여 신청 시 채용 완료 후

① 참여 희망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⑤ 고용보험 (사업장)취득자명부(현재기준)

⑥ 4대보험 납부 확인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⑧ 사업주의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⑨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⑩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취업규칙(해당기업만)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의무적용 제외대상 사업장만 해당

① 피고용자 근로계약서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신청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확인문의 : 일자리청년과 공공일자리팀(☎ 02-2627-20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 담당자 김효경
  • 전화번호 02-2627-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