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술과 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유해약물·유해물건
주류, 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이산화질소, 성기구류,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등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방법
표시문구 | 표시장소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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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 | 최소 400mm*100mm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 |
위반행위별 과징금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과징금 |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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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 판매 | 누구나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물건 판매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불이행 | 영업자 |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 미이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