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이란?
술과 담배, 마약류 등과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의 종류
주류,담배,마약류,부탄가스,본드,신나,니스,이산화질소,칼라풍선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물건의 종류
성기구류, 레이저 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대가없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방법
| 표시문구 | 표시장소 | 표시방법 |
|---|---|---|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 | 최소 400mm*100mm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보이는 곳에 최소 150mm*5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주류,담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각각 100만원 과징금
- 기타 약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 금지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청소년에게 유해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성기구류, 레이저 포이너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
※ 일반형 콘돔의 경우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소년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위반행위별 과징금
|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과징금 | 형사처벌 |
|---|---|---|---|---|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 누구나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청소년유해물건 판매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
|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불이행 | 영업자 |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 미이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