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
출산축하금지급
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출산가구
내용
첫째아 | 30만원 ※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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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 50만원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원스톱 처리)
주의※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서울시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인 : 신청일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보호자
- 신청방법 : 출생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수령방법 : 택배수령
- 자세한 사항은 아이서울유 홈페이지(http://iseoulu.c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