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감경
과태료감경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경감
의견진술하여 미수용(부과) 결정이 되어도 자진납부 기간 내 과태료 납부할 시에는 20% 감경 가능(법무부 유권해석 ‘09.9.16) - 납부지연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납기경과 5%, 납기후 60개월까지 월 1.2% 가산)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신설)
- 시행시기(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므로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 불가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미성년자(만14세~만19세)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가능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전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 불가
- 과태료 자진납부시 추가 감경 가능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본 감경제도에 따라 50% 감경한 2만원(4만원×0.5)
추가적으로 20% 자진납부 감경(2만원×0.2=4천원)을 적용하여 감액된 최종금액 1만 6천원을 의견제출기간내에 완납하면 당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