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일반 마사지 업소,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유주점, 비디오방·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경정 장외매장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 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방법
표시문구 | 표시장소 | 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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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 | 최소 400mm*100mm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시 |
위반행위별 과징금
대상 | 행위자 | 위반행위 | 과징금 | 형사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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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 업주·종사자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 종사자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1,000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불이행 | 업주·종사자 |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시정명령 미이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징금-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