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
어떤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구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18세미만 아동양육비, 중ㆍ고등학생 학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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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어떤 종류의 도움을 주나요?
자녀 학비를 지원합니다.
학비 종류는? | 입학금, 수업료, 교통비, 학용품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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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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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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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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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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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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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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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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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을 산정할때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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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산출시 18세이상 22세미만의 대학생으로 휴학생의 경우 해당이 되나요?
휴학, 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