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세목별납기안내

세목별납기안내 - 세목, 징수방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순으로 정보제공
세목 징수방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보통징수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등록면허세 면허분

신고납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납부
보통징수 매년 1/16~31
자동차세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보통징수
  • 정기분 : 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재산세 정기분
  • 매년 주택의 1/2과 건물분 : 7/16~31
  • 매년 주택의 1/2과 토지분 : 9/16~30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16~31 납기로 전액고지)

수시분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발생시 수시부과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5.1~5.31)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주민세 신고납부
  • 사업소분 : 매년 8/1~8/31 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보통징수 개인분 : 매년 8/16~8/31 납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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