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납기안내
세목 | 징수방법 |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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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
등록면허세 등록분 | 신고납부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등록면허세 면허분 |
신고납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납부 |
보통징수 | 매년 1/16~31 | |
자동차세 |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 (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보통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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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정기분 |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16~31 납기로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달 20일까지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발생시 수시부과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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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주민세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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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개인분 : 매년 8/16~8/31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