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소형공동주택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가 감면대상입니다.
  •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1가구라 함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다.

감면대상물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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