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감면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출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부동산이용계획서,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입금확인서, 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배치도,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주요내용
- 감면대상 :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감면한도 :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감면)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용 등)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공실, 임대 등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취득세 신고 이후 위 추징사유에 해당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이자상당액은 발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