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감면

  1. 종합민원
  2. 세무안내
  3. 지방세 감면제도
  4.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감면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출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 부동산이용계획서,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입금확인서, 산업단지공단 입주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배치도,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주요내용

  • 감면대상 :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감면한도 : 취득세·재산세 35% 감면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감면)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또는 벤처기업용 등)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감면 이외의 업종 영위, 공실, 임대 등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취득세 신고 이후 위 추징사유에 해당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이자상당액은 발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산세과
  • 전화번호 02-2627-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