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교부수령보관반납습득
여권수령 방법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및 접수증
주의※ 학생증, 임시운전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대리인 수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사본가능), 접수증, 위임장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
주의※ 참고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음.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학생증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수령이 가능함.
여권 수령 시 주의사항
- 여권 수령 후 여권 내 소지인의 서명란에 본인이 자필로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내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음
-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여행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출입국시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음
- 여권 내 소지인 서명은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호텔 체류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 등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기재
여권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 여권 신청 시 우편서비스 신청
- 본인지정 등기로 본인 외 수령불가(대리신청 시 신청한 대리인만 지정 가능)
- 맞춤형 등기 요금 : 선불 5,500원(카드만 가능)
- 차세대 여권은 조폐공사에서 제작 후 우편 발송하여 여권신청 기관에서 여권의 정상여부(개인정보면 불량, 전자칩의 정상여부 등)를 확인하기 어려워 우편수령 시 반드시 개인정보란의 이상유무 확인 필요(전자칩 이상유무는 가까운 여권발급 기간에서 확인 가능)
- 배송주소지 오기입, 본인 외 수령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및 교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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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여권 보관 및 수령
- 일반여권, 관용여권 등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사무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보관여권 수령 시 지참물
- 여권
- 여권보관증
- 본인수령 (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보관증
- 대리인 수령 : 여권명의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및 여권보관증, 위임장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보관증
여권 습득
- 해당관련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에서 조회가능
효력 상실된 여권의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 및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거주여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