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주의※ 일반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아니 하는 정보 등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 안내서 등은 즉시 공개 대상에 해당 됩니다.
공개제한
-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 정부 간행물로 발간 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 사항 등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등
공개시 확인사항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 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규정
비용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