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절차
허가(신고) 처리 업무흐름도
주의※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 : 위탁기관((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도검사 실시 후 광고주 및 구청으로 합격/불합격을 통보함.
허가(신고)시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건축물 포함)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컬러사진 1부(신고는 제외)
- 광고물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에 대한 컬러디자인 안 1부(신고는 제외)
-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광고물 등의 형상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신고는 제외)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건축물)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심의관련 서류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해당 옥외광고물인 경우에만 제출)
- 광고물 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서류(해당 옥외광고물인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