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시행령
-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추진배경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조명환경관리구역
-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빛환경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역으로 지정
- 지정대상 : 서울시 전역
- 시행시기
- 1단계(2015.8.10) : 녹지 · 주거 · 상업지역 시행
- 2단계(2016.6.30) : 준공업지역 시행
- 지정방법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 제1종 ~ 제4종 구분
- 관리대상 인공조명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야간활동을 위해 공간을 비추는 조명
- 장식조명 : 건축물 5층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숙박, 위락, 교량 등에 설치된 조명
-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 중 허가대상 (전광류, 돌출간판,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에 설치된 조명
금천구 지정현황 및 면적
금천구 지정고시 도면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