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 및 구청(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또는 세무서 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서비스
대상업종 : 53개 업종
건설교통분야(2)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
---|---|
농림축산분야(11) |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동물의약품 등 제조업, 부화업, 비료생산업, 정액 등 처리업, 종축업 |
문화체육분야(9) | 게임제작관련업, 관광사업, 도서관,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출판사, 인쇄사 |
보건복지분야(7) | 기부식품사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의료기기업, 장사시설(장례식장),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치과기공소 |
산업자원분야(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식품위생분야(4) | 식품위생업, 의료기기업, 건강기능식품 영업, 축산물 영업 |
여성가족분야(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상담소 등 |
해양수산분야(3) | 낚시어선업, 수산질병관리원, 허가어업 |
환경관련분야(2) | 가축분뇨관련영업, 분뇨관련 영업 등 |
기타분야(8) | 국내직업소개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옥외광고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행정사 |
처리절차
- 세무서 또는 구청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련서류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와 관련서류 제출
- 세무서와 시·군·구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 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