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기준
- 일반아동 : 0~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 장애아동 : 장애인으로 등록된 0~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
0~11 | 20만원 | 0~35 | 20만원 |
12~23 | 15만원 | ||
24~86개월 미만 | 10만원 | 36~86개월 미만 | 10만원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중복지원 배제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아동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