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감면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요내용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이하 주택 :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취득가액 6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제외) : 취득세 300만원 한도 감면
추징요건
<25.12.31. 개정 전>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는 전입신고 및 거주 ) -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 주택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등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25.12.31. 개정 후>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상시거주 요건, 추가주택 취득 제한 요건 삭제)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