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기관에 가입한 금천구 거주 무주택자(전세보증금 3억이하)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소득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지원)
-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접수
※ 정부24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문의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