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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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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기관에 가입한 금천구 거주 무주택자(전세보증금 3억이하)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소득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지원)
  •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접수
※ 정부24 검색창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QR코드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문의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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