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동물

청년기업 안내

청년기업 인증대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중소기업

인증절차

  • (기업)인증신청
  • (금천구)서류검토·현장실사
  • (금천구)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 3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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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담당자 한상문
  • 전화번호 02-2627-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