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안내
청년기업 인증대상
-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하는 중소기업
인증절차
- (기업)인증신청
- (금천구)서류검토·현장실사
- (금천구)인증서 발급
제출서류 및 서식
- 인증 신청서 1부
-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1부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 인증 신청서 및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며 제출서류는반환하지 않음
청년기업 인센티브
- 청년기업 인증사항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연중)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매년 1~2월 접수)
- 지원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또는 청년기업 우선배정금액 설정
-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지원(매년 1~2월 접수)
-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기업에 가산점 부여
유효기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