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시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이 요건에 맞는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https://cartax.seoul.go.kr)
신고가능구간 및 운영시간
신고가능구간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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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구간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황색복선 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평일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연중 24시간 상시운영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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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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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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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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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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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버스, 자전거전용차로로 고시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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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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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신고요건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사진첨부
-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2장(1분 간격)을 첨부
- 사진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출되어야 함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차량 종류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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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등 | 4만원 | 8만원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 | 9만원 |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부과기준)
신고보상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하는 경우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1일 신고 1건당 15분, 1일 최대 1시간까지 인정)
- 현장 확인 가능한 본인 사진이 등록된 경우만 봉사활동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