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지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 : 금천구청 민원여권과(본관 1층 통합민원실)
- 우편 : 우편번호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70 민원여권과( 정보공개담당자 앞 )
- 팩스 : 02-2251-1790 , 전화번호 ☎02-2627-1138
- 정보공개시스템 : http://www.open.go.kr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후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 받은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북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현금, 계좌이체, 기타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
- 청구인
- 정보공개주관부서 민원여권과에 접수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비공개결정간주일로부터 30일이내)
- 정보공개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청구서 이송
- 다른 소관기관으로 청구서이송
- 정보공개 담당부서
- 다른 소관기관
- 심의청구
- 공개청구 사실통지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를 받는날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 정보공개주관부서 민원여권과에 처리결과 통지
- 정부생산기관
-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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