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대상
금천구(보건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 서식 : 고충민원신청서 파일다운로드
- 작성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현장구청장실
처리절차
- 고충민원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조사여부 결정 : 접수된 민원내용에 대해 1차적인 검토 후 위원회 안건상정 → 정례회의 시 조사여부 결정 및 담당 위원(조사자) 결정
※ 단순민원은 관계부서로 이송 - 조 사 실 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 및 처리 (60일 내 연장가능)
- 조사결과 확정 : 위원 합의제로 정례회의를 거쳐 조사결과 확정
- 조사결과 통지 : 신청인, 관계부서에 통지
※ 문의 :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02-2627-2244)